김남국 '코인 이상거래' 검찰에 통보한 그 기관…'FIU'는 어떤 곳?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배근미 기자
입력 2023-05-12 09: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금융정보분석원(FIU)]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코인 투자' 논란을 둘러싸고 처음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기관은 ​김 의원 지갑에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위믹스 80만개(최대 60억원)'가 오간 거래를 '이상 거래'로 분류하고 검찰에 해당 내용을 통보,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는 지난 2021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불법자금 세탁을 걸러내고 예방하기 위해 출범한 정부기관으로 주로 '검은돈'의 출처를 밝히는 등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적발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을 주로 들여다보지만 최근에는 코인 거래소들도 FIU가 관리감독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FIU의 주 업무 중 하나는 '의심거래 보고(STR)'다. 현재 금융기관 등은 자금세탁행위 등 불법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FIU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코인 거래소들 역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FIU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번 이슈 역시 김 의원이 코인 거래에 이용한 국내 코인 거래소 업비트 보고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업비트 보고를 살핀 FIU도 김 의원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박정훈 FIU 원장

박정훈 FIU 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다만 FIU가 코인 관련 거래를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안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정훈 FIU 원장은 "최근 코인 거래소로부터 이상 거래로 보고받는 건수는 월평균 1000건 정도"라며 "이 중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통보하는 건수는 약 4%인 40건 정도 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또한 이상거래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코인)거래소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당사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름은 특정이 되며 직업에 대한 부분도 정보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김 의원의 코인 거래가 어떤 유형의 이상거래인지에 대해서는 '특금법상 비밀 유지 의무'를 내세워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FIU는 검찰에 영장 없이 김 의원 코인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위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분석심의회의'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 등에 제공하는 경우 FIU 원장 산하에 있는 '정보분석심의'를 거쳐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 원장은 "기본적으로 외부에 나가는 안건들은 정보분석심의 위원의 논의를 거쳐 외부에 나간다"며 관련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