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폐수처리업체 38개소 점검실시 …TMS 구축 지원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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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5-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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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부주의로 인한 불법행위 막고 자율적 폐수처리시설 개선 유도

  • 태풍 등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호텔 8곳 확보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일간 관내 폐수처리업 38개소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수수탁 및 재이용업체의 고의·부주의로 인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자율적 폐수처리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서구 가좌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지역은 폐수처리업체가 밀집돼 있고 고농도 유입수로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폐수처리업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폐수수탁처리업체 폐수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설치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상담 및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대상인 38개 폐수처리업체 중에는 타 사의 폐수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체가 17개소 있다.

3종 이상의 사업장 3개소는 2021년 수질TMS를 의무 설치했지만, 나머지 14개소는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자발적 설치 대상이다.

14개소 중 무방류 업체 1개소 등 3개소를 제외한 11개소 중 7개소는 현재 설치 진행 중이고 4개소는 지원사업자로 선정돼 올해 안으로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업체의 TMS가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상담 및 기술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고농도 폐수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폐수처리 기술 지원을 통해 공공수역의 환경보호와 수질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태풍 등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호텔 8곳 확보
인천광역시는 군·구와 협의해 호텔 등 민간숙박시설을 '재해구호법'상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이재민 발생시 안락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군·구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염, 정전사태 등으로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숙박시설과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우기 전에 이재민 긴급구호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시와 군·구가 확보해 놓은 이재민들의 임시주거시설 총 493개소, 17여 만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중에는 학교가 278개소(수용인원 12만명)로 전체 시설 수의 56.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을회관 41개소(2600여명), 경로당 75개소(3650여명), 관공서 30개소(2770여명), 기타 69개소(3만7천여명) 순이다. 그중 호텔 등 민간숙박시설은 2개소(동구 IMT호텔, 부평구 토요코인 인천부평점)가 전부였다.

임시시설의 대부분이 공동생활을 해야하는 곳이다 보니, 그 동안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임시주거시설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제공해 심리적인 안정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위해 민간숙박시설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재난위기 극복과 이재민 긴급구호 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숙박시설은 총 6개소로 강화군 호텔에버리치, 중구 루비관광호텔, 미추홀구 데이앤나잇호텔, 연수구 인천스테이호텔, 남동구 파크마린호텔, 계양구 리버관광호텔 등이다. 기존에 지정돼 있는 2개소까지 합해 총 8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발생 시 민간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경우, 2023년 정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이재민에 대해서는 숙박비 등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숙박시설 사용시 7일간 지원이 원칙이며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최장 6개월까지를 구호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임시주거시설 운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동의해주신 민간숙박시설 대표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재난의 피해 및 이재민 규모 등을 고려해, 비교적 소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근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이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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