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남국 의원 '거액 코인 의혹' 고발건, 영등포경찰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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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3-05-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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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위법행위 의심 고발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와 관련해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경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의원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9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는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원 안팎의 가상자산을 보유·처분하는 과정에 위법행위가 의심된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보유하고 있던 시세 6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지난해 1~2월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 담았다가 같은해 2~3월 전부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없어 법원에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는데, 수사기관으로 의심되는 곳이 특정 언론에 흘려서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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