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이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김보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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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5-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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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왼쪽)과 노선영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왼쪽)과 노선영 [사진=연합뉴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음을 주장하며 전 국가대표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에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막을 내렸다.

김보름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에서 김보름이 노선영을 고의적으로 따돌리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놓으며 여론이 반전됐다.

이후 김보름은 2010년부터 올림픽이 개최된 2018년까지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김보름 측 주장을 인정하고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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