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산부인과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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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3-05-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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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한 방안 추진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최근 사회적 화두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주산기(출산 전후 의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고시는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과 수지 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에 대해서만 지정 기준 중 의료인력 수 30%를 완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산기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도 대상에 포함한다.

고시 개정 시 주산기와 산부인과는 기존 전문의 8명에서 5명으로, 소아청소년과는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다.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비용 투자, 운영 성과와 같은 지표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분만과 소아와 같은 필수 의료 분야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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