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통령 거부권 요구에 '의료법' 빠져···의협 등 강력 반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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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5-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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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복지부 브리핑서 의료법 관련 언급 빠질 듯

  •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 의료인은 '면허 취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사진= 연합뉴스]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키로 했지만,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은 거부권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당장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때 정부는 간호법에 대해서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으며, 거부권 대상에 의료법 개정안은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달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로 규정했던 것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한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 의사 단체는 이런 규정이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는 필요한 항목만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행정기본법과 맞지 않고, 과잉 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정은 모든 범죄 대신 의료 관련 법령, 성범죄, 강력범죄를 면허취소 사유로 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직종도 강화된 규정을 갖고 있다며 반박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입법에 반대하고 있는 두 가지 법안 중 하나다. 의료연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부분파업을 단행한 데 이어 총파업도 예고하면서 강경대응을 해왔다.

의사단체 중에서도 집단 행동 시 파급력이 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경우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전협은 전공의(레지던트)와 수련의(인턴) 단체다.

강민구 대전협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파업 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를 각오해야 하므로 면허취소법은 노동시간이 과중한 전공의의 파업 등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의사파업 방지법'"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이날 저녁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내일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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