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野, 김남국 탈당에 내홍↑···이재명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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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5-1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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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DB]

野, 김남국 탈당에 내홍↑···이재명 "국민께 심려 끼쳐 진심으로 사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전격 탈당 선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면서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탈당을 공식화했다. 가상자산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

이날 김 의원의 탈당으로 당 차원 진상조사나 윤리 감찰은 모두 중단된다. 무소속 의원을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당은 이날 오후 2시 15분께 김 의원 탈당계를 접수했다.

당내 반응은 엇갈렸다. 당 고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페이스북에 "자진 탈당은 역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의원의 모습"이라고 한 데 반해,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 가는 꼼수 탈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른바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는"김 의원이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탈당한 것 같다"며 "어려운 민생 고통에서 신음하는 국민께 민주당 소속 의원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당정 "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키로"···'2호 거부권' 초읽기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후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전망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新) 카스트 제도' 도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같은 재의요구권 건의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협업 저해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간호조무사 차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일자리 상실 △불필요한 입법 사항 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이유다.
尹, 19∼21일 G7히로시마 참석···기시다와 원폭 위령비 참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를 계기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이 유력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 정상의 역대 4번째 참석이다. G7 회의는 G7 회원국만 참여하는 회의와 초청국과 초청 국제기구까지 참여하는 확대회의로 나뉘는데, 윤 대통령은 각종 글로벌 의제를 주제로 한 확대회의에 참석해 발언한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도 참석한다. 현재 바이든 미 대통령이 공화당과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G7에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참석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의 회동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회동 이후 6개월 만이다. 단, 이번 회동에서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위치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의 공동 참배는 처음이며, 우리 정상이 위령비를 찾는 것도 최초의 일이다.
 
檢, '라덕연 일당'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가속도···부당이득 환수 난망 우려도
'소시에테제네랄(SG) 주가조작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이들 일당의 처벌 수위와 부당이득 등 범죄수익 환수 여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측근 2인을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조작 행위를 통해 챙긴 이익 규모와 통정 매매를 계획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죄보다는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가조작 범죄의 특성상 특경법상 사기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형량도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더욱 무겁기 때문이다.

다만 실무상 주가조작에 대한 부당 이득 환수는 쉽지 않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익금이나 회피 손실금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5억원까지의 벌금만 물리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실무상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을 산정해도 어디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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