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4인가구 7400원 더 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아라 기자
입력 2023-05-15 09: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기요금 내일부터 ㎾h당 8원↑

  •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4~6월) 가구당 평균 에너지 요금 부담이 4인가구 기준으로 월 7400원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h당 8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4인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늘어난다. 가스요금도 오는 16일부터 MJ당 1.04원 오른다. 4인가구 한 달 가스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한다.

정부는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금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 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일 고공행진 중인 국제 에너지 가격으로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전이 2021년부터 2년 동안 쌓아온 적자는 38조5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 미수금도 올해 1분기 기준, 지난해 말(8조6000억원)보다 3조원 불어났다.

이날 정부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전기·가스요금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용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는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까지 확대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특정 가구가 같은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보다 아껴 쓰면 절감한 전기 사용량에 대해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추가로 70원까지 요금을 깎아준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