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전 전 실장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전 전 실장은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군 검사를 지속해 압박하는 등 계급과 지위 등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전 전 실장의 행위는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이자 군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전 전 실장은 "당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방부 검찰단이 언론에 흘려 보도하게 한 본인 관련 허위정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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