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구청 당직자 "구청장 지시 못받아...혼자라도 가서 말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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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1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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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영 측 반대신문 중 울먹여 재판 중단되기도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첫 공판에서 참사 당일 용산구청 당직자가 현장에서 박 구청장의 지시를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5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참사 당일 당직 사령으로 근무했던 용산구청 공무원 조모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조씨는 참사 당일 오후 10시 35분에 압사사고가 발생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현장에 나갔을 당시 박 구청장의 지시를 들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 박 구청장의 변호인이 "구청장이 증인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직원을 소집하고 상황실을 꾸리라고 지시했냐"고 묻자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10시 20분경 용산구청 당직실이 상황 전파 메시지를 수신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박 구청장 등 피고인들이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고 보고 있다.
 
조씨는 "10시 20분경 소방에서 부상자들 있다는 내용을 받았다"며 "이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한 후 소방에 처리 결과를 확인한 다음 결과를 당직 보고 시에 보고드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씨는 밤 10시 53분경 압사사고가 발생했다는 메시지도 전달받자 현장에 나가 상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용산구청 최고 책임자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당직 사령임 밝히고 지시 구하는게 통상적이지 않냐"며 "그런 말을 못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냐"고 따져 물었다. 조씨는 울먹이면서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 어려워했다. 박 구청장도 눈물을 보이자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조씨는 참사 당시 당직실 업무를 총괄하는 '당직 사령'으로 근무하면서 당직 근무 매뉴얼대로 조치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난 안전 실무 교육과 재난 관련된 안전 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용산구청은 실무 종사자에게 전문 교육 이수하도록 안내한다"며 "상당수가 2022년 10월 29일 이전에 수료했다고 돼 있다"고 하자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재난 관리과가 아닌 직원들이 재난 관련된 안전 관리 계획을 평소에 숙지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씨는 "만약 다시 그날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었을까 생각 해본 적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혼자라도 가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답하면서 증인 신문을 마쳤다.
 
한편 지난 10일 박 구청장이 보석 신청한 데 이어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도 보석 신청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을 취합해 오는 31일 경 보석 신청에 대한 신문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20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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