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2심서 혐의 부인..."노조의 정치활동 자유 부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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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5-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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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은주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노조 간부 신문으로 정의당 당내 경선 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서 "노조의 정치활동 자유 부정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 등 8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의원 측은 1심 판단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지지 호소를 위해 노조 개인 번호로 전화했다고 판단된 이들 중 3명은 이 의원의 지인일 뿐 법 '지지 호소' 대상이 아니었다며 "1심은 사실관계 판단없이 막연하게 다른 분들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심 판단 중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전체적으로 부정된 부분이 가장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은 "비례대표의 선거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0년 4·15총선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서울시선관위는 2019년 11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당내 경선을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공사 노조 간부 신분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추진단원들에게 37만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하고, 당내 경선 관련 매수를 목적으로 경선운동 관계자들에게 7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이들은 신고되지 않은 노조 개인 번호로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노동자복지센터 사무실을 경선운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 금품 제공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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