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대기업 사장 출신인 아버지와 임대료 등 건물 수익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35-3부는 곽 교수가 아버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심리 중이다.
곽 교수 아버지는 곽 교수에게 강남에 있는 수백억원 짜리 건물 지분을 물려줬다. 곽 교수는 "임대 수익을 아버지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아버지가 관리한다는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 내 지분 몫의 임대료 수익을 달라"며 20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곽 교수 아버지는 건물 수익을 자신이 생존한 동안에는 직접 관리하는 조건으로 이뤄진 '부담부 증여'라고 주장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증여를 말한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부담부 증여라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곽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법원은 오는 18일에 결심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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