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내년 5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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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5-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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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국토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2024년 5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 온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량은 2021년 6월 6만8353건에서 지난해 6월 14만6424건, 올해 3월 19만266건으로 증가했다.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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