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 투자 시 투자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17일 발령했다. 최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외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외화증권 결제액은 2020년 3234억달러, 2021년 4907억달러, 지난해 3755억달러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외화 증권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 권리 내역이 발생한 해외 주식 종목의 경우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라도 국내에서 권리 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의 경우 주문 체결에 드는 비용 등이 달라 증권사별,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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