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C&T 작업현장서 근로자 드럼통에 압사…중처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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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3-05-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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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고용노동부

세종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태영C&T 작업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압사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쯤 경기 양주시 태영C&T 작업현장에서 원청 근로자 1명이 드럼통에 깔려 숨졌다.

근로자 A씨는 바닥 정리 작업 중 지게차 포크 위에 올려놓은 드럼통이 떨어지며 밑에 깔렸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당국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중지 조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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