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USB가 CS를 흡수 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금융투자업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이다. 앞서 4월 6일 UBS는 CS를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었다.
이번 기업결합은 CS의 벤처투자 손실 및 신뢰 위기로 인한 파산위험이 스위스 및 전세계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의 지원 하에 추진됐다. 스위스 정부는 약 1090억 스위스프랑(약 161조7778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UBS가 인수한 자산에서 발생할 잠재적 손실 중 약 90억 스위스프랑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UBS와 CS 간 합병 거래가 성사했다.
또 지리적 시장은 금융투자업 세부 업종별로 국가·지역에 따라 규제 체계가 다르고 별도의 인허가 요건이 존재하는 점, 언어 장벽 및 투자 정보 수집‧분석의 지리적 한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해 4개 서비스 시장 모두 국내 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모든 결합유형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수평결합이 이루어지는 4개 세부 서비스 시장 모두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이미 경쟁하고 있고 결합 이후에도 UBS‧CS의 합산 점유율이 낮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서도 각 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낮고 결합회사의 상‧하방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사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능력이나 가능성 등도 낮다고 판단했다.
임경환 공정위 국제기업결합과장은 "해외발 불안 요소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승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거나 조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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