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 신고' 김동근 의정부시장 벌금 70만원 확정…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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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3-05-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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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포기'

김동근 의정부시장[사진=아주경제DB]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시장에 대해 선고한 벌금 70만원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김 시장은 '선고 후 7일 이내에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10일 선고받은 1심 형량인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김 시장은 7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김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시장은 재판 후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시정을 잘 끌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 의정부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본인 소유 아파트 실거래가를 2억1000만원 많게 신고하고, 배우자의 근저당 채무 1억3000만원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런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사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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