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전 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박 전 특검이 우리금융 사외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우리은행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을 상대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의 청탁으로 우리은행 사업 참여·대출 결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은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박 전 특검의 관여 및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는 불참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참여를 위한 1500억원의 여신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박 전 특검의 사무실과 주거지, 우리은행 본점 등의 압수수색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도 우리은행 본점과 이광구 전 행장, 유구현 전 우리카드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했다. 지난 16일에는 이번에 소환된 이 전 행장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에도 나선 바 있다.
검찰은 컨소시엄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를 마무리짓고, 박 전 특검과 그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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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직무관련성 입증 여부일것입니다. 그런데 박전 특검측은 한겨레 신문 4월 4일자 보도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거 ‘이사회에서 정책적 결정에만 관여하고 구체적 사업 내용은 접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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