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3-05-19 09: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유류비,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 겪는 농민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에너지 비용 지원

윤두현 국회의원.[사진=윤두현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지난 18일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이 올랐다.
 
다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1kWh당 2.7원 오른 셈이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농사용(갑)은 96.9%로 두 배 가까이 인상했고, 농사용(을)은 47%로 상당폭 인상한 바 있다.
 
농촌에서 오르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큰 폭으로 영농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값이 뛰어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또 전기요금이 올랐으니 일각에서는 농사를 지어 남는 게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류비와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으로 농민들의 에너지 지출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덜어주기 위한 근거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유류비,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기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단열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쉽다"면서, "농업에 대한 에너지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점차 농사를 접는 농가가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농촌의 에너지 문제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