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교(연장 138m, 폭 25m)와 송학교(연장 125m, 폭 19.5m)는 각각 1992년, 2004년에 준공한 교량으로, 시의 주요 교통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시는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이 교량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모현대교, 송학교를 집중 관리에 나섰다.
현장점검에는 토목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주요 구조부와 신축 이음부, 외부 마감상태 등을 과학기술장비, 드론을 활용해 시설물 전반을 점검했다.
가축재해보험,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큰 힘’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에 361농가가 가입했으며, 이중 86%인 313농가가 질병 폐사, 화재, 폭염 등으로 15억원을 지원받았다.
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위기가 높아지자,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3억8000만원을 통해 가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시설 피해 발생시 일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구제역, AI 등 법정전염병은 살처분 보상을 하며, 가축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개 축종이고, 축사의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고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반면, 지방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당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말 80~95%, 사슴·양 60~95%, 돼지 80~95%, 가금류 60~95%, 꿀벌·토끼·오소리 95%, 축사화재는 90~100%를 보장한다.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기간 운영
동물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12개, 동물판매업소 4개)에서 내장형과 외장형 중에서 선택해 등록 가능하다.
시민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등록한 경우 마리당 2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반려견 동반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인의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등 외출 시 지켜야할 준수사항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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