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이 아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들이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이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내일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70%로 늘리는 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정부가 50%씩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하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관련 지원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할 계획이다. 경매 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괄한다.
정부가 경매 비용 50%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HUG 전세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 5200여건을 모두 대행한다면 4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정부가 제안한 피해주택 보증금 기준은 3억원 → 4억5000만원 → 5억원으로 세 차례 상향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국토위 소위 단계에 20일 넘게 머물러 있다. 여야는 오는 22일 소위에서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수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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