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변제금 '무이자대출' 국회 제안...특별법 적용 4.5→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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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5-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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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올려 변제금 못 받으면, 해당 금액 만큼 대출하는 방

  • 피해주택 보증금 기준 3억→4억 5000만→ 5억원으로 상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특별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를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21일 연합뉴스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이 아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들이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우선변제금이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내일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70%로 늘리는 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정부가 50%씩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하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관련 지원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할 계획이다. 경매 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괄한다. 

정부가 경매 비용 50%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HUG 전세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 5200여건을 모두 대행한다면 4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정부가 제안한 피해주택 보증금 기준은 3억원 → 4억5000만원 → 5억원으로 세 차례 상향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국토위 소위 단계에 20일 넘게 머물러 있다. 여야는 오는 22일 소위에서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수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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