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총수 일가 사익 편취) 심사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이익'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사유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의 대한항공(한진)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앞서 대법원은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위가 대한항공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며 귀속이익에 대한 부당성을 공정위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개정안에 사익편취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특수관계인과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익편취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사건이 발생한 것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물량몰아주기 규제의 예외인 '긴급성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도 추가됐다. 예시로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향후 심사지침 개정내용을 널리 알려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 정책의 효과성·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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