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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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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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공판이 22일 시작된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교육감이 최종심까지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7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길 소망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공교육 정책을 맡아 온 '3선 교육감'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등 진보적인 교육혁신 정책을 펴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교육계에선 '사법 리스크'가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공교육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혁신학교 등 조희연표 시교육청 예산이 대거 깎였다. 

조 교육감 임기는 3년가량 남았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에서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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