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표시 세분화·공인중개사 관리비 항목 확인·설명 의무화... '깜깜이 관리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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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5-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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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련 대책 6월부터 단계별 추진

[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 정보를 미리 알기가 힘들었다. 

국토부가 이번에 마련하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핵심은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비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하되 임대인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마련한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을 고도화해 매물 등록 시 정액 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하고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른 비목별로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세부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도 포함해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받도록 한다. 

이번 대책으로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에 대해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고 계약 전 중개 대상물을 확인 설명토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위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 중 온라인 중개플랫폼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양식을 신속히 마련, 플랫폼 업계와 협의해 6월 중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9월 중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12월 중으로 세부기준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행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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