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억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 박순자 전 의원 보석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탐사보도팀
입력 2023-05-22 11: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안산시의원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9일 박 전 의원에 대해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 시의원 등에게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12일 박 전 의원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당시 박 전 의원이 시의원 공천을 빌미로 지역 사업가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가 공천이 무산돼 돌려준 정황을 파악했다. 또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시의원들이 공천을 대가로 박 전 의원에게 불법 자금을 건넨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 

본지는 지난해 10월 경찰이 압수수색한 직후 박 전 의원 공천헌금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단독] 안산시의원 공천헌금 의혹 녹취 들어보니···이혜경 시의원, 박순자에 1억 상당 전달 정황 기사 참조)

해당 녹취록에는 이혜경 안산시의원이 지난해 박 전 의원에게 시의원 공천을 확정받은 후 지인에게 “1억 한 장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말하거나 기름값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 자금을 박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발언 등이 담겨 있다. 이 시의원은 불구속 기소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후 박 전 의원이 안산시의원 선거구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대가성이 입증된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그동안 박 전 의원과 시의원 등 피의자에 대한 1심 공판을 10여 차례 진행했지만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기간만 두 차례 연장했을 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 박 전 의원은 지난 1월에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보석 허가가 나지 않았더라도 박 전 의원은 법정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이달 말께 풀려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시 한번 소환돼 조명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기자가 질문하자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 가나”라고 반문한 바 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심선언’한 운전기사 입을 막기 위해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박순자 전 의원은 17·18·20대 안산시 단원을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12월 말 국민의힘에서 강제 탈당 조치됐다. 

한편 박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6일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