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철 국회의원[사진=아주경제DB]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불공정한 관행으로 자리 잡은 '매매예약금'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민철 국회의원(민주당·경기 의정부시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률안은 건설 임대 주택 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중 장래 매매를 위해 매매예약금 명목 등의 금전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
매매예약금은 민간 임대에서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 때 우선 분양권을 얻기 위해 거는 예약금이다.
매매예약금 납부를 유도하고자 매매예약 여부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 조건과 주거 환경에 차별을 두고 있어 불공정 논란도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매매예약금이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 등의 임차인 보호장치가 없어 만약 건설사나 시행사 등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 등 공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임차인 모집 때 꼼수 분양의 통로로 악용하는 등 정책 취지와도 어긋나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에 불공정한 관행으로 자리 잡은 매매예약금 제도를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라며 "각종 세제 혜택 등 공적 지원을 받는 민간 건설 임대 주택이 사실상 꼼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아 서민의 주거 안정이란 공적 기능도 다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매매계약금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건설사에 불공정한 매매예약금 관행에 대한 경고를 담은 개선 공문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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