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들에게 본인의 소득수준, 가입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축성보험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체결비용 등이 공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3일 '신입사원 등 사화초년생이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품 정보'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보험상품은 본인의 소득수준, 가입목적, 기존 보험 가입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질병·상해 등으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실손의료보험 등), 연금 등 노후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성보험(연금보험 등)을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성보험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예금·적금 등 금융상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계약체결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 적립되므로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질병이나 상해 등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은 만기시 기납입보험료 등을 돌려주는 만기환급형보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하다.
무·저해지형 보험상품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무해지형), 적을(저해지형)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무·저해지형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동일한 보장의 일반상품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을 비교해야 한다.
사망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은 향후 사망시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생계유지 등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사회초년생에게는 해당 상품의 비싼 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사망보장이 필요하다면 평생동안 보장하는 종신보험보다 일정기간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이 훨씬 저렴하다.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보장내용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는 정기적으로 변동된다.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 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할 필요가 있고,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할 경우 사업비가 일부 절감된다.
실손의료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등 비용손해(실손)를 보장하는 보험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비용을 초과해 중복 보장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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