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다며, 시와 주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19일 제일산업개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공장의 배출물질 조사 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됐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가 대기환경보전법 목적에 비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을 건의한 건 합리·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불허가 처분 건의 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에 대한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의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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