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손해배상청구 승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5-23 14: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아스콘 제조업체 관련 소송 잇단 승소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다며, 시와 주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19일 제일산업개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공장의 배출물질 조사 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됐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가 대기환경보전법 목적에 비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을 건의한 건 합리·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불허가 처분 건의 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에 대한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승소판결이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며 “현재 상고장이 접수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 등 제일산업개발 관련 남은 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적극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의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