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가 많아 논란이 된 의료기관 5곳을 합동 점검했다. 점검 결과 5곳 모두 과다처방 사례가 있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 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사유’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에 대해 식욕억제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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