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와의 단체협약은‘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해 교원의 근로 조건 등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교원 노동 관계 형성을 위해 체결됐다.
지난 2020년 6월 전교조 경북지부의 단체 교섭 요구 이후 경북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해 5월 25일 첫 실무 교섭을 시작으로 총 21회의 실무 교섭과 교섭소위원회를 거쳐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총 70개 조 256개항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단체 협약은 지난 2014년 체결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로 교원의 근 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단체 협약 체결을 계기로 경북교육청과 전교조 경북지부는 앞으로 연 2회 교육 정책과 교원 지위 향상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사안을 바탕으로 노사 간 정책협의회를 열어 긴밀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 현장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경북 교육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교육 당사자 간의 신뢰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단체 협약 체결을 계기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마련되어 모두가 행복한 경북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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