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럽연합(EU)의 즉석면류 규제 완화로 K라면 수출이 오는 7월부터 재개된다고 23일 밝혔다.
EU는 농산물 훈증제와 살균제로 사용되는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 잔류 성분을 규제해왔다. 한국산 라면은 2021년 8월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이하 2-CE)이 검출되면서 이듬해 2월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식약처는 EU의 EO 잔류 여부에 대한 시험기관과 정부의 증명서 제출 요구를 수용하고 국산 라면의 안전성을 알린 결과 수출 재개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K라면의 EU 수출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39.5%로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 제한 이후 성장률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편, 한국산 라면처럼 EU의 관리 강화 품목으로 지정된 후 18개월 만에 해제를 통보받는 품목은 전체 사례의 약 5.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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