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사들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하도록 한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 남부지부 송파구 지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시‧도가 정한 상한 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중개보수를 할인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상한에 맞춰 수수료를 받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해당 범위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는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중개 수수료율을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나 지회가 조직적으로 특정 요율을 받도록 하거나 수수료 할인을 금지했다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