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광고 행위 제재'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걸 전망이다. 전 정부 정책에 따라 글로벌 5G 기술 표준에 따른 기대치를 이용자들에게 와닿게 설명한 광고를 이제와서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공정위는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하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를 했다며 이통 3사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SKT)은 168억2900만원, KT는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는 28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사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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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할당받은 28㎓ 주파수 대역으로 엄격한 조건에서만 가능한 최대지원속도를 사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광고 기간 이통 3사의 5G 평균속도는 20Gbps의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 3사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는 광고를 한 것도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 업계에선 공정위의 제재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년 전 전 정권과 정부가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이통 3사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5G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고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5G는 기존 4G보다 속도는 20배, 연결할 수 있는 기기는 10배 늘어나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통 3사의 광고 문구와 동일하다.
글로벌 표준 단체인 ITU-T(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의 정의를 토대로 예상한 수치를 광고에 활용한 것을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한 공정위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통 3사가 공정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일부 5G 이용자들이 2년 전 통신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갖고 제기한 단체 소송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 단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공정위의 논리를 소송에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통 3사 입장에선 이를 반드시 논파해야 한다.
SKT는 "5G 통신 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점은 매우 아쉽다.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도 "공정위 의결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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