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인근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여 불법주차 감소, 상업 활동 및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주차장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무료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주차장의 유지 관리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주차장 무료 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 신청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례를 통한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도 주차장 무료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또는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기하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 주요 시군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각 시 군의 전체 주차장 수급율 뿐만 아니라 각 동별 수급률의 편차가 큰 것이 문제라며 단적인 예로 ‘2021 동해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보면 동해시 전체의 주차장 수급율은 70%대이지만, 일부 동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차 공간은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물 용도에 따라 주차장 이용시간이 상이한 시설들 간에 시간대별로 주차공간을 개방하는 것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도 차원의 주차장 공유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각 시군이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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