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거래·보유 논란과 관련해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국회 사무처가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메이드 임직원의 국회 출입 기록을 요구했지만 제출이 거부됐다'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출입 기록은) 현행법으로는 상임위 의결이 있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기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의결이 되면)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의혹을 두고 개인의 일탈이 아닌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업계의 입법로비'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위메이드가 김 의원을 포함해 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기 위해 국회를 수시로 찾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앞서 국회 청사 출입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종 테러 및 출입보안사고 예방 등 청사 보안을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출입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 의결로 요구하면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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