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성명불상 검사를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 등을 JTBC 기자들에게 누설했다는 이유에서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달 12일 JTBC에서 윤 의원의 실명과 육성 녹취를 단독 보도했고,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검찰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검찰이 누설한 것이 아니라면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이 녹취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해당 변호사도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공수처에 JTBC 취재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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