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 신청을 받은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20일 내 재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는 특별법의 이행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준비 중이다. 이달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업무 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받아,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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