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2027년까지 이들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550조원+알파(α)' 수준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첫 5개년 종합 계획이다.
정부는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등 총 55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한다.
지난 2월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한 정부는 기업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기업을 위한 인허가 시간 단축 등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신속 인허가 신청 이후 60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를 7월 시행하고 '100'으로 시작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개발해 규제 증가를 억제한다.
'첨단 기술·인재 육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방산·미래차·원전·로봇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확대해 나간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되는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도 이날 회의에서 선정됐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16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3D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파운드리 등 8개 기술이 포함됐다.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파우치형 기준 280Wh/㎏), 니켈 80% 이상 리튬 이차전지 양극재 등도 목록에 올랐다.
첨단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4조6000억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료 감면 등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별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해 석·박사 우수 인력을 육성한다. 산업계 주도 인력 양성과 정부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정에도 나선다.
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지정 제도'가 운영, 전문인력의 해외 기업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을 체결하고
검찰과 특허청을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 등을 통해 확보한 국가첨단기술 유출 사건 양형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망 강화를 위해 소부장 기업에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제3국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이날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3개 대학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됐다. 해당 대학에는 향후 5년간 총 450억원이 지원되며 이 기간 1500명 이상의 반도체 석·박사가 배출하게 된다.
이밖에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업종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용적률 완화 등 여러 지원이 이뤄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현황 점검을 통해 7월까지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대 분야에서 21개 후보 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유치 신청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산업 그 이상으로 전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자 안보적으로는 첨단 기술력과 제조 능력이 국가 안보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