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김병휘 판사)는 3010만원을 배상하라는 류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7년 홍 시장은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허위사실 유포와 부적절한 언행을 들어 류 전 최고위원을 제명한 바 있다. 당시 류 전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에서 홍 시장이 자신에 대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자, 홍 시장도 SNS에서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로 비유하고 송년간담회에서는 ‘성희롱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라고 말한 바 있다.
류 전 최고위원 홍 시장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도 지난 2020년 홍 시장에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피고는 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나눠 말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적인 관계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정돈된 구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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