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국회' 일정 합의…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12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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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5-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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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에 국민 여론 악화...민주당 '자율 투표'로 '가결' 유력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여야가 다음 달 12∼14일 대정부질문을 하고, 같은 달 21일에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이러한 내용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우선 다음달 12∼14일 사흘간 정부 부처를 상대로 각각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또 19일과 20일에는 각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어 21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내달 29일 또는 30일에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내달 12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과반인 167석 민주당 표심에 가결 여부가 달려있다.

일단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에는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았던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두 의원이 탈당한 터라 당 차원에서 표결 방침을 세울 가능성은 더더욱 작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당 안팎에서는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잇따라 부결됐던 것과 달리 이번엔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권의 '방탄 정당' 공세가 재현될 것이고, '돈 봉투 의혹'을 둘러싸고 악화한 국민 여론으로 인해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민주당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다 지난 3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찬성표를 던져 가결된 점을 고려하면 가결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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