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북부' 더 이상 '잠재력'에만 만족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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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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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 숙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박차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요 공약이자 경기 북부의 숙원, 「평화경제특구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2006년부터 17년간 논의만 되던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으로 이어지게끔 애써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이로써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만 명의 고용 창출과 수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은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며 "경기 북부의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김동연 지사 페북 캡처]

한편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나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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