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 동부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대구공항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후 진술을 일체 거부했으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범행 동기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5분경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