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자 신탁재산 22억원 압류·징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5-29 08: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능형 체납자 975명, 신탁재산 7104억원 적발

  • 국내 최초로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9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고액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원을 적발, 체납액 14억 300만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0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도에 따르면 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로 조사는 지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원을 적발했으며, 그중 압류의 실효성이 있는 금전신탁 등 436억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14억 300만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000만원을 징수했다.

지방소득세 14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A씨는 관할 고양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경제력 부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재산조회 결과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경 정리보류(결손처분: 납세의무 소멸) 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A씨는 국내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000만원을 신탁해 투자 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양시는 정리보류 취소 후 신탁수익권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재산세 6000여만원을 체납 중이었던 재외국민 신분의 고액 체납자 B씨는 국내 투자증권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약 400억원을 파생상품에 투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도의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경제침체 속에서도 납세의무에 신의(信義)를 다 하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형평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사회 구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