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인 더리본이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상조업은 장례·혼례 등 가정의례행사 관련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비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대금을 미리 분할 납입하면 추후 필요한 시점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식으로 거래된다.
더리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다수의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매출 내용을 뜯어보면 상조업과 무관한 뷔페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리본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외에 외식업도 '더파티'라는 브랜드의 뷔페 외식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더리본의 매출액 가운데 뷔페 매출 비중이 2015년 64%, 2016년 47%, 2018년 50%, 2019년 57% 등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공정위는 "다른 상조업체들의 경우 2019년 기준 상조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 평균적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는데, 더리본의 상조업 관련 매출액 순위는 5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더리본이 상조업체 가운데 장례·혼례 등 상조업 관련 매출액이 가장 크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가장 많은 소비자가 구입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더리본의 매출액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는 더리본이 관련 광고를 종료한 점, 다른 상조업체와 달리 웨딩·뷔페 등 결합상품을 주로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