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과징금 감경상한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을 할 때 종전에는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해 법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024년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진시정 활성화 및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상공인인 대리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