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 부속실・난간 형태 비상구 특별관리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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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손충남 기자
입력 2023-05-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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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추락사고로 사상자 17명 발생

  • 7월까지 3386곳 전수조사...취약 업체 특별관리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오는 7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부속실 및 난간 형태 비상구 3386곳에 대해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오는 7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부속실 및 난간 형태 비상구 3386곳에 대해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사진=경남도]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오는 7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부속실 및 난간 형태 비상구 3386곳에 대해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설치가 허용된 부속실·난간 형태 비상구는 난간 형태 1517곳, 부속실 형태 1869곳으로,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반대편에 직통계단을 통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법적 기준을 갖춰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외벽에 노출된 형태다 보니 일정 기간이 지나 부식 및 노후가 진행되면서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2013~2022년)간 전국적으로 부주의로 인한 추락, 난간 붕괴 8건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발생해 총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7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구조와 재질 확인 후 위험도에 따라 세부 등급을 분류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취약 등급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연말까지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다중이용업주에게 난간 또는 부속실형 비상구의 유지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노후 상태 및 안전시설 유지 상태를 지속 확인하도록 당부한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비상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다”며, “우리 도내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주분들의 적극적인 점검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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