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직원들에게 보낸 사직 인사글에서 “기존 형사사법체계 틀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나 다른 기관을 무시 또는 적대시하는 듯한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내부 분위기를 비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출신으로 2021년 공수처 출범과 함께 임용돼 '공수처 1기'로 불린다.
여기에 공수처 1기 부장검사였던 예 변호사가 최근 학술지 '형사정책연구'에 게재한 논문 '공수처법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서 공수처 ‘상설특검화’를 제안하면서 공수처 무용론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공수처는 구성원들 사직으로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출범 후 첫 검사 모집 당시 13명을 선발했는데 남은 5명을 제외하고 3년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사직했다. 예 변호사는 “공수처는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이뤄진 초미니 사정기관”이라면서 “결원이 발생하면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수사력 저하는 필연적···'상설 특검화' 제안
예 변호사는 수사력 저하 원인을 검사 개개인 역량 부족이 아닌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때문으로 봤다. 공수처 구성원 상당수는 언론·예산·인사 등 보조 업무도 챙겨야 해서 수사·공판에만 집중할 수 없는 구조다. 공수처 초기 도입됐던 ‘선별입건제도’가 무산된 점도 원인이다. 사건 수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수사에 착수하는 절차가 사라지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이 접수한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데 투입된 것이다.
예 변호사는 “범죄정보수집 능력이 없는 공수처가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고발 및 범죄정보 등에 대한 수사 단서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결 방안으로 검경 협력과 함께 ‘상설특검화’를 제안했다. '검찰 견제·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이라는 공수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독립성 보장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안에 따라 공수처가 특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공수처 설립 취지를 살리려면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 정도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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