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재진' 비대면진료 본격화… 가산 수가 30%에 약 배달 제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성주 기자
입력 2023-05-30 16: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소아 휴일·야간, 의료취약계층 대상 초진 허용…환자 범위 및 수가 추가 검토 계획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박민수 위원장(앞줄 왼쪽)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보다 30% 높은 수가가 적용된다. 의약품 배달은 사실상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한다. 희귀질환자나 수술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동일질환을 대면진료한 병원급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소아 환자도 재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소아 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기록이 없어도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의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아의 응급진료 여부 진단과 대처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의료취약계층은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 등이 대상이다.

비대면진료 방식은 화상통화가 원칙이다. 기기나 통신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음성통화를 허용한다. 온라인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 활용은 금지된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의사가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한다. 마약류를 비롯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할 수 없다. 

의약품은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재택수령(배달)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료보다 30% 높게 책정됐다. 의료기관은 기존 진찰료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추가로 받는다. 환자 정보 확인 및 관리 등 추가 업무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 약국 역시 기존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인 시범사업 관리료를 받는다.

시범사업 관리료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이후 수가 적절성을 추가 검토해 조정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만 전담으로 실시하는 기관은 운영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와 약국의 비대면조제 건수 비율을 매달 총 진료·조제 건수의 30%로 제한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한다”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