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 집주인 체납정보까지 다 볼 수 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2.0'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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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3-05-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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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2023.05.02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되던 다세대 빌라의 시세범위도 전국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으로 확대된다.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신축 빌라의 시세 열람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당초 7월 공개 예정이던 '안심전세 앱 2.0' 서비스를 두 달가량 앞당겨 31일 낮 12시부터 서비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심전세 앱 2.0에는 지난 2월 출시된 앱 1.0의 개선사항이 대거 반영됐다. HUG 관계자는 "시세 제공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집주인의 활용이 매우 낮다는 기존 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용자 편의성도 대폭 나아졌다"면서 "빌라와 다세대뿐 아니라 대형 아파트와 오피스텔까지 전국 대부분의 주택 시세 조회가 가능하고,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정보도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안심전세 앱 2.0에서는 기존에 수도권 168만 가구에 그쳤던 시세표본을 전국 1252만 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 시·군 단위 모든 주택과 50가구 이상 대형 아파트, 오피스텔, 신축 주택까지 시세 열람이 가능하다. 이는 전국 주택의 88%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시세보정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주택과 구분등기가 어려워 보증금 분리가 어려운 일부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주택 시세조회가 가능하다"면서 "시세조회가 안된다고 해서 위험한 주택은 아니며, 중개소와 감정평가업체와 협업해 표본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와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집주인 동의를 거쳐 임차인 휴대폰으로 손쉽게 이력 확인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부터는 악성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빌라 사기 표적이 된 신축 빌라 시세도 제공한다. 가격은 준공 1개월 전에 현지 중개업소가 기초 가격을 산정하면 감정평가사가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공인중개사들의 현재 정보와 과거 이력, 전자계약 기능 등도 추가된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안심임대인 인증서는 세금 체납이나 보증사고 이력이 없고 전세보증가입이 가능한 집주인으로, HUG가 평가해 발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앱 사용자가 늘면 '안심인증서=신뢰도 높은 매물'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획득할 것"이라며 "다만 정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 직전에 임대인 정보를 조회해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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