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기존 만 45세에서 만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넓힌다.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훈련비 자부담도 폐지한다. 그동안은 운영했던 훈련비 10%를 자부담했다가 수료 시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러한 방식이 근로자 참여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상담 시간은 기존 최대 10시간에서 주간·야간·주말 등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참여 희망자는 직업훈련포털 누리집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상담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최근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 따른 조치"라며 "이번 제도 개편이 근로자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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